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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전시

서귀포시는 619일부터 72일까지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관 2층 전시휴게실에서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소장품 전시는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작품으로, 박순민 작가의 <이중섭로>를 포함해 총 1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소장품 전시는 서귀포시 3개 미술관의 소장품을 홍보하고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작품관람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소장품 전시를 통해 청사를 찾는 시민 누구나 작품을 관람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적 안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기존 행정중심의 딱딱한 청사에서 벗어나, 제주어 시와 글귀 게시로 아름다운 제주어 알리기, 청사 벽면을 활용한 미술품 전시 등 문화를 접목한 편안한 청사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소통·문화공간으로서의 청사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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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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