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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대규모 채용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채용할 예정인 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사업에 참여자(기간제근로자 164)618일부터 625일까지 서귀포시 읍면동을 통해 모집하며 지역의 60세 이상 장년층을 채용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가로청소 인력(47) 주말대체 운전인력(39, 주말대체 수거인력(78) 3개 분야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7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625()까지 해당 읍면동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배정된 선발 인원을 채용하여, 71일부터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활동분야 중 가로청소 인력은 17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말대체인력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청소차량 운전 및 쓰레기 수거업무에 나선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적용되고,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 변경에 따라 인력채용을 하게 됐다.


근무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해당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업지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33)로 문의를 당부했다.

 

강명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근로 취약계층의 대규모 채용(164)으로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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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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