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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작년 하반기에 5%이상 에너지를 절약한 18306세대에 인센티브 154651000원을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과거 2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5%~10%미만 에너지절약 시 전기 5,000도시가스 3,000상수도 750, 10%이상 절약 시 전기 10,000도시가스 6,000상수도 1,500을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중 선택한 방법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8년 하반기 추진 결과,제주시는 33084세대가 1952MWh의 전력을 절약하여 4,63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를 702천 그루 심는 효과이다.

 

현재 5% 이상 에너지 절약 세대 중 4762세대에게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로 37894000원을 지급하였고, 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하는 12441세대(1810만원)는 각 읍면동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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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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