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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다함께 차차차」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다함께 차차차치매예방교실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625일부터 123일까지 주 1(화요일) 운영할 예정이다.

 

다함께 차차차치매예방교실은 주민의 치매에 대한 관심과 치매예방 활동 실천의 일환으로 댄스스포츠교실을 통하여 뇌 건강 증진 및 문화·여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치매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사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정상군에 해당되는 자로, 621일 금요일까지 30명 이내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 및 신청문의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728-8661~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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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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