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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위문품

제주시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간부 공무원 및 읍동장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제주사랑상품권)을 전달하며 위로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할 위문대상은 총 70가구로 1급상이자 1가구 생활곤란장기투병 69가구이다.

 

 

강창훈 주민복지과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로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1급 상이자와 장기투병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70가구를 방문 및 위문품을 전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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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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