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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6월 문화가 있는 날 <명작발레“지젤”>

제주시(아트센터)에서는 6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인명작발레 지젤624일 센터 대극장에서 영상 상영한다.

 

이 작품은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린 공연을 영상화한 것으로,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발레지젤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도 세계 발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지젤역에 황혜민, 알브레히트의 엄재용이 주역을 맡았던 작품으로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된 실황 영상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의지젤은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영국, 그리스, 헝가리 등에서도 공연하며 유럽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발레단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있는 발레단이다.

 

금번 영상 상영은 624일 오후2시부터 무료공연으로 진행한다. 자유좌석제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트센터홈페이지(http://www.jejusi.go.kr/acenter/index.do) 또는 전화(064-728-15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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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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