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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 특수 노린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

제주시에서는 617628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에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바로 고발조치 될 것이며, 고발 조치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지도검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6월 현재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12회 행정조치는 총 78(고발 14, 행정계도 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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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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