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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728-4092~409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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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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