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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임금, 살찐 고양이 조례를. 고은실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노동자간 격차 너무 크다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에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면서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되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은실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면서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살찐 고양이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현재는 초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 임원은 6배로 임금상한선을 제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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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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