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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이나 경제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도이다.

 

도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그간 입법하는 자치법규안의 규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규제 심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입법하는 자치법규의 기존 규제와 더불어 도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이 건의한 개선 과제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민 공모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건의과제의 경우, 제안자도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 참여해 규제 개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규제개선 원칙을 세워 행정절차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도민 편의증진과 공익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에서는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기존 규제를 당연시 여기던 행정 편의적 분위기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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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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