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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 교실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청소년 조기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제공 및 금연 인식 증진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2개교 흡연 청소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5주간 청소년 금연교실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금연교실은 흡연에 대한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계하여 기별 10여명 그룹별 주15주간 진행하는 전문금연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하여 자기소개를 통한 친밀감 형성, 장래희망 공유 등 미래 인생 설계, 연충동 욕구 인지 및 충동 관리 기법 습득, 흡연에 대한 지식 바로 알기, 금연성공사례 교육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사후 설문지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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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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