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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전수조사

제주시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에 대하여 전수 조사에 나섰다.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으로 나누어 과세를 하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과세기관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주민세(재산분)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혼동하거나 자진신고 세목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세목이다.

 

2018년도 하반기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에 대한 누락세원 일제조사 결과 108개소 사업장에서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32천만 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주민세(종업원분)은 과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액 13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인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330초과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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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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