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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하늘빛수채화회 정기전

3회 하늘빛수채화회 정기전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하늘빛수채화회는 가정과 일터에서 생업에 매달리던 늦깎이 작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그저 일상처럼 지나가는 제주의 풍경을 고이 간직하고픈 마음속 염원을 담고 활동하고 있다. 한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작업실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화폭에 담고싶어 이제 세 번째 정기전을 치르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내 고향 돌담', '범섬이 보이는 가을 풍경', '수국의 향연' 등 정겨운 장면들을 그림에 담았다.

 

오프닝은 15일 오후 6시다.

 

강옥자, 고정순, 공현숙, 권혜경, 김성희, 김숙자, 김연아, 김영선, 김인숙, 김지은, 박은심, 손영신, 신연실, 양정심, 이승민, 이장희, 이현아, 임동연, 전애라, 정승열, 진석천, 현기출씨가 출품작가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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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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