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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점검

제주시(건축과)에서 골프연습장, 철탑등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대상은 제주시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연습장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높이 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에 대해서 전산에 미등록된 공작물 8곳으로 해당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유지관리점검표를 보내어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도 법령개정이후 신고 된 공작물축조신고 51건 대하여 공작물 유지·관리점검표를 제출받았으며, 차후 공장 내 사일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작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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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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