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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31일 공포됐으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2019.6.1.일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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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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