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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교통봉사대,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일 오후 430분부터 530분까지 서귀포시 1호광장~초원사가로 구간에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서귀포지대(지대장 이영심)의 협조로 전국 39개 지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자치경찰단과 교통봉사대는 서귀포시내 통행차량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협력했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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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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