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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협 공선회조직에 포장재 구입비 2억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산지 농산물 생산유통조직을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농협 공동선별(출하)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15개 공동선별(출하)조직에 농산물 포장재 89만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목적은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품목별 공동선별(출하)조직에 포장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참여 확대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것.


지원내용은 제주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협내 공동선별 출하조직에 최대 2000만원까지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에서는 올해초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접수를 받은바 7개 농협에서 15개 공선회조직에 대한 사업신청을 함에 따라 15개 공선회조직 모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공선회조직에 대한 포장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참여농가들의 출하 비용을 경감하고, 구성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조절 등 경쟁력 있는 산지 유통조직 육성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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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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