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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어린이교통안전 『노란발자국』설치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성희)에서는 ‘2019년 홈치 만들어가는 여성단체 시범사업으로 서귀포시 45개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 정지선 및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인 옐로카드를 배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인 노란발자국설치사업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1일에는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서귀포시지회(회장 강혜선)와 한국생활개선회서귀포시연합회(회장 오점임)가 성산 ~ 남원읍 일대 성읍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 13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서귀포시지회여성회(회장 김희자)에서 효돈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 및 정지선을 설치하는 등 6월중에 노란발자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까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가 24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 설치 및 정지선 보수를 완료했다.

 

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노란발자국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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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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