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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항포구 소화설비 일제 정비

서귀포시는 어선의 정박, 피항 시 화재발생으로 인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항포구의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미비한 소화설비에 대하여 보완한다

 

해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 지원 사업에는 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항포구 소화기 보관함과 소화기를 보완한다.


이번 점검은 6월 중 주요 항포구의 55개 소화기보관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대형소화기(축압식·차륜식), 분말소화기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소화기 보관상태 및 작동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사용불가 소화기에 대하여 교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어선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항포구 소화설비에 대하여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소화기보관함 8개소 교체, 신규 소화기보관함 2개소 설치, 불량 및 분실 소화기 86개 교체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화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부족한 소화설비를 보완하여 어선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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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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