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 등이 음식점, 카페, 농어촌민박 등의 오수발생 기준량이 큰 업종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미리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 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올해 1월 2일자로 개정되어 개별 건축물인 경우 기존 141만7000원/㎥에서 169만1300원/㎥으로 1㎥당 27만4300원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4월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2건, 10억여 원을 부과하여 49건, 6억여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추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