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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안내

제주시는 2000년도에 폐지되었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3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 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마다(65 이상은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일제갱신 대상자는 2019 5월 말 현재 3699(20년이상 1411, 15년이상~20년미만 760, 9년이상~15년미만 1528)이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법 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자도 적용을 받으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09.19.까지)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2019.12.19.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0.03.19.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 방법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사본)하거나 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해 발급한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기존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 수수료 2500원 등을 지참하고 제주시 건설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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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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