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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경찰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3일 오전 730분부터 830분까지 서귀포여자중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귀포지역경찰대 아동청소년 테스크포스(T/F), 교통 테스크포스(T/F), 서귀포여자중학교 학부모회, 학생선도부, 교직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캠페인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을 약속하는 하이파이브와 함께, ‘학교 폭력 노(NO).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문구가 있는 선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귀포여자중학교 박경숙 교장은 아침 일찍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찰, 학부모회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드린다면서 교직원들도 더욱 학생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학 실질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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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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