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내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집중 홍보․지도

제주시는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영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6~72개월간 집중 홍보지도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812월말에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하며, 이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지도하고 영업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수입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