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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중 3학년 6반,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오름중학교(교장 김용관) 3학년 6반 학생들과 담임교사는 29,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태달라며 지난 17일 학생자치활동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플리마켓 수익금 12만여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수익금을 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플리마켓이 잘 안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기부하게 돼서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른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하는데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하거나 물품을 지원해 주는 등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번 플리마켓도 전교생과 선생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장소마련에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담임교사는 “4월 말부터 아이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주변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기부까지 한다고 해서 담임으로서 대견하고 뿌듯한 마음이다.”는 말을 전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 학생들과 교사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주거환경 지원이 필요한 국내의 아동가정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연간 1,000명의 아동에게 주거 보증금 및 주거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조례,규칙 재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 주거권보장 캠페인 집다운 집으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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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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