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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5500여명에 최대 30만원 지급.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어르신 5500여명에게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1월에 어르신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 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된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금액이 209960원에서 25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가구에 대해 5만원이 인상된 30만원으로 일반수급자는 25만원에서 25375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이내,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자격을 탈락한 어르신 가구에 대하여 수급권 상실 이후부터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시 재신청 안내 등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사각 지대를 최소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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