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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문골프장 달빛걷기, ‘노을지는 골프코스를 걷는 특별한 경험...’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금요일에 중문골프장 달빛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2년 시작된 중문골프장 달빛걷기는 골퍼들의 전유공간이었던 골프코스를 일반 참가자들에게 이색체험과 힐링의 장소로 제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제주도의 색다른 야간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빛걷기 참가자들은 인솔자의 설명에 따라 중문골프장 10번 홀에서 출발하여 이국적인 야자수를 보며 골프장 페어웨이를 걷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바쁜 일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노을이 펼쳐지는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 및 가파도, 중문해수욕장과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을 담게 되며 목적지인 15번홀 이벤트장소에 도착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라이브 가수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고 따라 부르거나 신나는 댄스를 추며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낭만적인 시간을 갖게 되며 또한 가족들과 같이 방문한 아이들은 음악회 장소 옆에 마련된 잔디밭에서 퍼팅체험도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6월부터 실시하는 정기행사 외에 중문관광단지 국제회의 참가객 등 대상으로 특별행사도 상황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동 프로그램은 매회 300명 정원 사전예약제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산책거리는 약 3km로 참가신청은 전화(1688-5404)와 인터넷(www.jungmunresort.com)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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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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