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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올레 7코스 환경정화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관장 김두선)에서는 매월 참여주민들의 유대감 및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밥상공동체5월 프로그램으로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작은 실천인 올레길 7코스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은 2001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실시 센터로 지정, 서귀포시지역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통한 자활자립 지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2014년 우수기관, 15년 최우수기관, 16~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업싸이클링 공방 제주미사업단,” 올레길 화장실 청소 클린나눔 사업단”,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더불어사업단”, 영농사업단 제주농부”, “제주텃밭을 운영 지원 중이며, 자활기업 엄블랑디”, 누름꽃 공방카페 제주고장”, “푸짐한밥상”, “찬찬찬 밑반찬 판매점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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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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