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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사용자(직원) 중심으로 개선

제주시는 업무 협업 체계와 직원간 지식 공유 활성화를 위해 내부행정포털인 새올행정포털 시스템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주요 개선된 사항은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적 통합 일정관리를 도입하여 부서별 행사일정, 직원의 출장상황 등 복무현황을 별도 검색없이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구현하였고, 부서별 일정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기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또한 부서별·직원별로 공유가 필요한 현황 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게시판 기능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정보를 손쉽게 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새올행정포털내 업무별 게시판에 건건이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료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단어만으로 바로 검색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바로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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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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