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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경마의 날 맞아 ‘말 위령제’ 열어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523() 96주년 경마의 날을 맞아 관람대 옆 공원에 조성된 마혼비(馬魂碑)에서 말 위령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마 시행을 기념해 매년 경마 유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마의 날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매년 경마의 날에 맞춰 경주마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낸다. 경주로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경주마들의 혼령을 달래어 경마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경마의 발전과 경주마 및 경마 관계자들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한 렛츠런파크 제주 임직원, 경마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마 유공자 포상, 말 위령제 제례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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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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