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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해녀합창단, 해녀의 삶을 노래로 전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하도해녀합창단(지휘자 방승철)14회 국회 동심한마당에서 관객들과 소통의 폭을 넓혔다.

 

제주하도해녀합창단은 동심한마당에서 제주해녀의 당당함과 해녀의 삶을 표현한 해녀물질 나간다나는 해녀이다를 노래와 수화를 접목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제주도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제주해녀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해녀문화를 알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하도해녀합창단은 50~70대 순수해녀로 구성된 제주의 대표적인 해녀동아리로,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을 통해 제주해녀를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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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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