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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수장전용시설‘공공수장고’개관

전국 최초의 수장전용시설인 공공수장고가 오는 64일 개관한다.

 

공공수장고는 수장실 4실과 다목적실, 훈증실, 기계실 등을 갖춘 수장 전용시설이다.

 

회화작품 기준 1500여점이 수장 가능해 도내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원과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120점을 지난 22일 이관했으며, 6월 중 현대미술관, 도 총무과 소장 작품 202점을 추가로 이관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수장고는 수장 전용시설인 만큼, 작품을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학예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정원확보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수장될 작품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엄선할 계획이며, 문화유산을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수장고 개관행사는 오는 64일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공공수장고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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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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