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19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 국가위기대응연습에 나섰다.

이번 연습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하는‘2019 을지태극연습 일환으로, 대규모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에는 제주시청 충무상황실(1별관 회의실)에서 고희범 시장을 비롯한 13개 협업기능 부서장 및 훈련근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대형 복합재난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피해지역 주변 안전통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지원 및 복구계획 수립 시행 절차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28일에는 위기대응 과제훈련 주제를 여름철 폭염으로 선정하여 올 해 여름 폭염에 대비한 부서별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연습을 통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