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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2. 3단지 주택재건축, 14층으로 높아져

이도주공 주택재건축 사업이 고도완화 영향으로 층수를 더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안에 대해 오는 64일 낮3시에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20189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해 건축물 높이가 40% 완화되어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30m에서 42m로 완화되었고, 201810월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30m이하) 제척된 것이며, 건축물 고도완화에 따른 건축개요도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 지하2. 지상 10층에서 지하 2. 지상 14층으로 달라진다.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63월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20173월 조합설립, 20179월 시공자(비전사업단 :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컨소시엄) 선정의 절차가 진행된 상태이고, 앞으로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후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된다.

 

또한, 제주시청 주택과,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이도주공2단지3단지 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973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있으며,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미 채택 시 그 사유를 의견제출 주민에게 알려주게 된다.

 

제주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목적이므로 주민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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