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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원여성민방위대 “사랑의 물김치담그기” 행사

서귀포시지원여성민방위대(대장 김광녀)24일 대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물김치담그기행사를 진행하여 이날 담근 시원한 물김치를 사랑원을 비롯한 4개 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김광녀 대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대원들이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금액으로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직접 진행하여, 이웃들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전하였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져 매년 사랑의 김장담그기행사로 주변이웃에게 힘든 계절을 이겨낼 힘을 나눠줄 예정이다.

 

지원여성민방위대는 이번 하반기에 사회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재난예방활동으로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과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일반인 강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소화기 보급사업을 통해 노인정 등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총 120여개의 소화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사용방법 및 화재대응 요령을 교육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시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작년 대원들의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교육에 이어 올해 일반인 강사 육성을 통해 서귀포시에 심폐소생술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김광녀 지원여성민방위대 대장은 점점 더워지는 여름, 누구보다 더운 여름을 지낼 이웃들에게 새콤시원한 물김치로 입맛을 선물하고 싶다.”며 밝고 따뜻한 사회를 향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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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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