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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92923) 토지에 대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5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제주지방법원 판사 김태천)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또한,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서귀포시장)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6월 중에 지급·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마을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주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는 총8개 지구의 3,384필지이며,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의 329필지(284718) 토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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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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