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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사업장 수거중단

제주시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오는 61일부터‘201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4월부터 2019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5개년 동안 총 4593건에 8360 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40% 수준인 34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체납사업장에 문자메세지를 발하였고, 5월에는 수거중단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완료한 상태이다.


 6월부터는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하고, 3개월 미만 사업장이라도 금액이 고액(30만원)일 경우에는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 시에 수거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된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매일 05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절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매년 52000여 건에 15억 원을 부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97.5%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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