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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제주시에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91개소를 대상으로 6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는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는 정기평가, 전년도 휴업으로 미 평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관리 평가 28항목 등 120항목에 대해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151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평가를 통하여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검사 및 지도·단속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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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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