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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수탁기관 공개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민의 문화접근성과 문화예술 참여도,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서귀포시민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를 위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도와 만족도 실태, 그리고 마을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서귀포 마을문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서귀포시민의 문화예술향수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 받아 520부터 524일까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4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자격 등 참가자격 적합여부 심사, 제안서 평가 등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서귀포시에 걸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앞으로 서귀포 마을문화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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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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