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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주시는 2019년도 재산세 부과(7)에 앞서 62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급수·배수시설(송수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그리고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자동세차세척시설, 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7704개 시설물이다.


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은 수조 3,716, 하수시설 1,921, 주유시설 797, 가스관 426, 기타 802 7662개 시설물.


앞으로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물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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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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