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제31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5월 금연구역 관리 홍보에 나섰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3개조로 구성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거리, 해수욕장를 점검한다.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 추가된 금연구역홍보를 강화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