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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 어린이날 입장료 수익금 전액 기탁

최정원‧김주영 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보태며 주위 훈훈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대표 황연익)와 최정원‧김주영 학생은 지난 9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의 노리파크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73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황연익 대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도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정에서 하루 동안 얻은 입장료 수익금과 아르바이트 학생 일당을 보태 기탁했다.


 최정원 학생(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4학년)과 김주영 학생(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은 황 대표와 나눔의 뜻을 함께 하고자 아르바이트 비용 전액을 보태 나눔에 동참했다.


 황 대표는 “함께 기부해주신 동참해주신 도민분들과 최정원‧김주영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은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입장료 수익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최정원 학생(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4학년)은 지난 2018년에도 아르바이트 비용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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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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