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차고지증명제 주민 홍보에 분주

서귀포시는 오는 71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 가운데 5월부터는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 현장으로 직접 뛰면서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하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는 6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 홍보를 전개한다.


먼저, 전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


 

지난 58일 효동동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천동, 남원읍 등 5개 읍면동 설명회를 마쳤으며 6월까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나 이·통장·자생단체 회의, 마을별 축제 등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항 등, 궁금증은 현장에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홍보물은 추가 제작하여 마을회관 등 시 전역 주요시설에 배포한다. 지난 4월 유채꽃 축제와 도민체전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차고지증명제 홍보물 24천부를 제작하여 행사장과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추가 2만부를 제작 중에 있는데 5월 중 각 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17개 읍면동 청사에는 홍보 포스터와 배너,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주요 도로변 50개소와 공영버스(45)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수모루 등 주요 교차점에는 홍보탑도 설치한다.


전자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이미 4월부터 시내 4개 재난문자전광판과 시청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는 전용 홍보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홈페이지에는 각종 홍보 영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니어처를 활용한 이색홍보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있다. 지난 4월 유채꽃 축제와 도민체전에서도 선보인 바 있으며 행사 기간 내 반응이 좋아서 5월부터는 시청 로비에 설치하였다. 자동차와 차고지를 15:1 비율로 축소한 모형이다.

 

기타 6월 중에 부과할 자동차세 고지서나 각종 홍보물에도 차고지증명제 홍보 문안을 넣어 각 세대에도 전파하며 50세대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이나 자동차 영업점 등에도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 등을 배부한다.

 

차고지증명제와 연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왔던 보조사업이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는 보조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보조금을 상향 현실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읍면동 순회 설명회 시에 차고지증명제와 연계하여 설명해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설명회 기간 수렴된 의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사항과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세심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