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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기,‘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1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업인교육관에서 만감류 재배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안전 교육은 최근 도내 시설하우스에서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가 재산피해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서부소방소 이동언 지방소방위를 초빙해 유류저장소 점검방법, 화기 취급 시 제거해야 할 주변 가연물 판별, 오래된 난방기 배선과 제어부품 확인, 환풍기 및 자동개폐기 작동 여부 등 화재예방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화재건수는 201727건에서 201822건으로 5건 감소했지만, 재산피해는 20171192000원에서 2018154603000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총 13건에 피해액은 33687000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2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 중 평균 38%는 겨울철이 아닌 4월에서 10월 사이, 잡목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정 농촌자원팀장은 농업인 전문 교육과정에 화재예방 교육을 추가로 편성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소방시설이 취약해 화기와 전기에 의존도가 높은 시설일수록 화재 위험이 높고, 난방기 오작동과 자동개폐기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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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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