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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사회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에 지원이 더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예산을 전년 대비 113400만 원(19.6%) 증가한 691300만 원으로 확대해,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상반기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통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29개소를 지정했다.



 

이는, 전년도 신규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5개소 대비 14개소가 증가한 규모다.


 

또한,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16개소, 4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16개소), 지역특화사업(3개소)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재정지원 6개 사업·4067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우수모델 개발 및 육성, 시민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과 상품의 종류에 따른 맞춤형 유통채널 진출 기회 제공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등 5개 사업·131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2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참가지원(7, 대전),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9월 예정) 개최 지원 등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19100만 원을 투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강화 등 8개 사업에도 67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선다.


 

특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지원단 구성·운영,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제주형 소셜 프랜차이즈 5개 모델 개발 및 육성지원,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세미나 개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신규 5개 사업을 발굴해 67500만 원을 지원해 우수모델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 경제의 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회적경제 주요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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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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