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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3명 선발에 282명 몰려

공공기관 채용 첫 통합필기시험 18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계획에 따라,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통합필기시험을 오는 518일 실시한다.

 

상반기 통합필기시험은 지정 시험장 2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치러질 예정이며,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소지해 오전 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험시간은 응시직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야한다. 시표는 응시자 본인이 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https://jeju.incruit.com)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상반기 통합필기시험을 위해 지난 430일부터 57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31명 선발에 533명이 접수해 평균 17.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도개발공사 행정6급 시험에는 3명 선발에 282명이 접수해 94: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통합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531일 공고될 예정이며, 제주도와 해당 공공기관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향후 서류전형, 직무체력테스트,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

 

이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공정한 경쟁으로 기관별로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응시자 준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또는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공고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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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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