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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공공문화기획자 오리엔테이션

제주시는 2019518일 제주시청 제 1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제주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공공문화기획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가하는 제주시민 73명은 참가자 간 팀 구성 및 중간발표, 최종발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동네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시민참가자들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하여 서로 협업·협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주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구상하게 되며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프로젝트가 실행된다.


문화특화지역 제주시는 2016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제주시를 문화도시로 법적지정을 받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는 오는 6월 문화도시 법정 지정 신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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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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