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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안전의 날 맞이 캠페인

제주시에서는 14일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노형동 소재 대형마트 일대에서 부정불량 식품 추방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하여 식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련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부정불량 식품 추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주변 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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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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