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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워크숍

주시에서는 지난 14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시설대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청소년수련원 3개소, 유스호스텔 11개소, 청소년영장 1개소 등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의 시설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결의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날 워크숍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순으로 이루어 졌고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절차에 대한 토의를 병행하였다 .

 

워크숍을 통하여 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이용 청소년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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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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