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강정항에 초대형 크루즈 입항

15일 ‘마제스틱 프린세스’호 14만여톤

초대형 크루즈선이 서귀포강정크루즈항에 입항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프린세스 크루즈선사 소속 마제스틱 프린세스(Majestic Princess)’호가 서귀포강정크루즈항에 첫 입항한다.


마제스틱 프린세스(Majestic Princess)호는 카니발그룹 크루즈선사인 프린세스 크루즈선사 소속. 142714톤 초대형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오는 515일 오전 7시 서귀포강정크루즈항에 입항해 오후 7시 출항(12시간 체류)할 예정이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선박길이 330m, 47m, 여객정원 4272, 승무원수 1,350명으로, 지난 2017년 건조된 최신형 크루즈선박이다.


 

운항노선은 대만 기륭항을 모항으로 일본 나가사키와 우리나라 여수를 거쳐 서귀포강정크루즈항에 기항한 후 다시 대만 기륭항으로 돌아가는 아시아 지역 노선이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탑승객 절반 이상이 개별관광객(FIT)으로, 서귀포지역 자유관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제스틱 프린세스호의 첫 입항을 축하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해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에 대한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줘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