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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보안 지도 점검 실시

제주시는 본청 및 읍면동, 외청부서(68개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6월말까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평소 주기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및 현장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노출 등 정보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정보화사업 보안절차 이행 여부, 개인영상정보(CCTV) 수집·열람 기록관리, 개인정보 파일관리, PC 취약점 진단 수행 여부 등 총26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점검 시 취약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 정보보안 점검을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향상 등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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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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